여름철 고온 PPE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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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고온 작업,

PPE와 휴식으로 막는다

2025년 강화된 폭염작업 기준과

냉방 보호구 선택 가이드 "






본격적인 폭염 시즌이 다가오면 현장 안전 담당자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2025년(감시기간 5월 15일~9월 25일)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4,460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29명이었습니다. 이는 전국민

응급실 신고 기준으로 산업재해 통계와는 구분되지만, 고온

환경의 위험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강화된 폭염작업 휴식 기준과 함께,

여름철 고온 환경에 맞는 PPE(개인보호구)선택법을

정리합니다.








고온 작업, 왜 더 위험한가


고온 환경에서의 작업은 단순한 더위를 넘어 열사병·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열사병은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져 단시간에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응급 질환

으로, 작업 현장에서는 발견과 대응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현장의 더위 위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가 WBGT(습구

흑구온도지수)입니다. 기온뿐 아니라 습도와 복사열(직사광선·

뜨거운 설비에서 나오는 열)까지 종합해 고열 스트레스를 측정

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의 고열작업환경

관리지침(KOSHA GUIDE W-12, 2017년)은 작업 강도와

작업·휴식 비율에 따른 WBGT 노출기준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쉬지 않고 계속 작업하는 경우 노출기준은 경작업 30.0

℃, 중등작업 26.7℃, 중작업 25.0℃이며, 작업 강도가 높고

기준을 초과 할수록 휴식 비율을 늘려야 합니다. 즉, 더울수록·

힘든 일 일수록 더 자주 쉬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원칙입니다.








✔ 2025년 강화된 폭염작업 휴식 의무


2025년 7월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폭염작업에 대한 휴식 부여가 법적 의무

명확해졌습니다.


개정 규칙은 체감온도 31℃ 이상인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를 '폭염작업'으로 정의하고, 체감온도 단계

별로다음과 같은 조치를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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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주는 작업장에 온·습도계를 비치하고 체감온도를

측정·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 13일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며, 폭염주의 기간 취약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휴식 의무 정착을 예고했습니다. 휴식은 이제 권장이 아니라

기록으로 증빙해야 하는 의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름철 고온 환경 PPE 선택



휴식·환기 조치와 함께, 작업자가 착용하는

PPE도 여름철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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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적용 팁 : 작업복 교체와

보호구 세트 구성



여름철에는 PPE를 '계절 사양'으로

다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계절에 맞는 워크웨어 전환 : 봄·가을용 작업복을 그대로

입히지 말고, 통기성·흡습속건 소재의 하절기 워크웨어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PPE LAB(www.ppelab.co.kr)은

블랙야크·볼디스트·몽크로스 등 워크웨어 파트너사 네트

워크를 통해 현장 작업 강도에 맞는 하절기 작업복 선정을

지원합니다.


② 고온 작업용 냉방 보호구 세트 : 옥외·고열 작업에는 냉각

조끼와 통풍 안전모를 묶은 세트 구성이 효과적입니다. PPE

LAB은 솔리렉스, 볼디스트, 블랙야크 등 온열질환 예방 용품

파트너사를 통해 작업 조건에 맞는 냉방 보호구 구성을

지원합니다.








✔ 정리



여름철 고온 작업은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휴식과 PPE 두 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2025년 7월부터

체감온도 33℃ 이상이면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

됐고, 온·습도계 비치와 기록 의무도 함께 부과됐습니다.

WBGT 기준에 맞춰 작업·휴식 비율을 조정하고, 통기성

작업복·냉각조끼·통풍 안전모로 보호구를 계절 사양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장의 여름철 PPE 구성이 고민

되신다면 댓글로 작업 환경을 남겨주세요.














출처 및 참고 자료

• 질병관리청,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2025)

• 정책브리핑,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2025.7.17 시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현행, 2026.3.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KOSHA GUIDE W-12-2017, 고열작업환경관리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고용노동부,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2026.5.13 발표)

• PPE LAB (www.ppelab.co.kr)

• 질병관리청,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4,460명/사망29명)

• 정책브리핑,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17일부터 시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현행, 시행 2026.3.2) — 국가법령정보센터

• KOSHA GUIDE W-12-2017, 고열작업환경관리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고용노동부,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2026.5.13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