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용 후 방치한 마스크,
다음엔 위해 요인이 됩니다
— 진진재사용 호흡보호구 세척·점검·보관 "
반면형·전면형 호흡보호구는 1회용이 아니라 반복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땀·타액·분진이 밴 마스크를 그대로 서랍
이나 현장 구석에 방치하면, 다음 착용 시에는 미생물 번식과
부품 열화로 오히려 위해 요인이 됩니다. 정화통이 파과되
었는지, 밸브가 손상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착용하면 보호
받는다는 착각만 남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 지침을
근거로 재사용 호흡보호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 국내 기준 : 관리 지침과 '전용 보호구'
KOSHA GUIDE H-82-2020 「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은 제10장에서 세척·소독·점검·부품
교환·보관을 규정합니다. 개인 지급용으로 일상 사용하는
호흡보호구는 매일 세척하고, 비상대응용이나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 후 세척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전용 보호구
등)는 보호구를 공동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마스크는 공동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전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세척·소독·건조 - 부품을 분리하여
H-82-2020에 따른 세척은, 먼저 필터·정화통·다이어
프램·밸브 등 분리 가능한 부품을 탈거하여 검사한 뒤 진행
합니다. 순한 세제(경세제)나 제조사가 권장한 세척액을
용해한 온수로 세척하되, 고무·플라스틱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수온이 43.3℃를 초과하지 않게 합니다.
세척 후에는 보풀이 없는 청결한 천이나 건조한 공기 중
에서 건조합니다. 특히 미생물이 존재하는 장소에서 착용한
마스크는 70% 소독용 알코올로 살균하여 보관합니다. 젖은
상태나 세제가 잔류한 상태로 밀폐하면 오히려 미생물과
냄새의 온상이 됩니다.
✔ 점검과 정화통 교체 - 그리고 보관
착용 전후 점검 항목은 접속부, 머리끈, 밸브, 연결관, 여과재,
정화통을 비롯해 사용종료시기·재고유효 일자, 조절기·경보
장치의 파손·손상·훼손 여부입니다. 긴급용·구출용 호흡
보호구는 최소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합니다.
정화통은 유해물질 종류별로 적정한 것을 선정하여 교체
주기를 준수하고, 파과(정화통이 유해물질을 더이상 여과
하지 못해 누출이 시작되는 시점) 이후까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보관은 분진·직사광선·과도한 고온·저온·습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피해 작업환경과
격리된 청결한 장소의 캐비닛에 합니다. 착용 직전에는
배기밸브를 막고 숨을 내쉬어 누설을 확인하는 밀착도
자가 점검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현장 적용 팁 : 개인별 관리 절차와 보관 장소
호흡보호구 관리는 다음 원칙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
재사용 호흡보호구는 '관리 수준'이 보호 성능을 좌우합니다.
KOSHA GUIDE H-82-2020은 세척(수온 43.3℃ 이하)·
건조·소독(70% 알코올)·점검·보관을, 산안규칙 제34조는
개인 전용 지급을 규정합니다. 부품을 분리하여 세척·건조
하고, 접속부·밸브·정화통 등을 점검하며, 정화통은 파과
이전에 교체하고, 직사광선·습기를 피한 캐비닛에 보관
해야 합니다. 마스크는 '사용 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여 재사용하는 장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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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HA GUIDE H-82-2020 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안전보건공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전용 보호구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PPE LAB (ppelab.co.kr)
• KOSHA GUIDE H-82-2020 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전용 보호구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4조
• PPE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