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름 땡볕, 더위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 진옥외작업자의 자외선(UV) 피부·눈 보호 "
여름철 옥외작업이라고 하면 대개 더위, 즉 온열질환만 고려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지되지 않는 자외선(UV)도 피부와
눈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초기에는 일광화상 정도에 그치
지만, 장기간 누적되면 피부암과 백내장으로 이어집니다.
옥외작업자는 이 자외선에 매일 장시간 노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 보건자료를 근거로 자외선의 위험과 보호
방법을 정리합니다.
✔ 자외선은 피부와 눈을 이렇게 손상시킵니다
질병관리청 자외선 건강정보에 따르면, 자외선 과다 노출은
급성으로는 일광화상과 눈의 광각막염·광결막염을 유발하고,
만성으로는 조기 피부노화와 피부암, 눈의 백내장·익상편
(군날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눈 손상과 관련하여, 전 세계에서 백내장으로 인한 실명
(약 1,500만 명) 가운데 약 10%가 자외선 노출과 관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매일 햇빛 아래에서 작업하는 옥외 작업자는
이러한 위험이 특히 큰 집단 입니다.
✔ '태양 자외선'은 1군 발암물질입니다
자외선의 위험은 이미 공인된 사실입니다. 국제암연구소
(IARC)는 태양 자외선 복사를 인체 발암물질 중 최고
등급인 Group 1(인체 발암성 확인)으로 분류하며, 피부
악성흑색종과 비흑색종 피부암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인공 태닝기기의 자외선도 동일한 Group
1입니다. 다소 그을리는 정도로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라,
최고 등급의 발암요인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흩날림·
용접 등 작업에 보안경·보안면을 규정하지만 태양 자외선
전용 보호구 조항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옥외 작업의 자외선 보호는 사업장 이 자체적으로 관리
해야 하는 영역이 큽니다.
✔ 자외선지수에 따른 대응과 보호구
질병관리청·기상청은 자외선지수를 낮음(0~2)·보통(3~5)
·높음(6~7)·매우높음(8~10)·위험(11 이상)의 5단계로
안내하며, 지수가 3 이상이면 차단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고되는 방법은 그늘 이용, 자외선이 강한 한낮
시간대 노출 최소화, 긴소매 의류·챙 넓은 모자·선글라스
착용, 노출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 도포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를 보호구로 전환하면 됩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긴소매 작업복, 안전모의 챙과 목가림, 자외선
을 차단하는 보안경(선글라스형 포함), 그리고 노출 부위
차단제를 조합하는 방식입니다. 피부 차단에는 주의하면서
눈을 간과하기 쉬운데, 눈도 함께 차단해야 광각막염·백내장
위험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적용 팁 : 자외선지수로
작업을 조정하세요
자외선 보호는 다음 원칙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
여름 옥외작업에서는 더위뿐 아니라 자외선도 위험 요인
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자외선은 일광화상·
광각막염부터 피부암·백내장까지 유발하며, IARC는 태양
자외선을 최고 등급인 Group 1 발암물질로 분류합니다.
산안규칙에는 태양 자외선 전용 보호구 조항이 없어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자외선지수 3 이상
이면 긴소매 차단복·모자·자외선 차단 보안경·차단제로
피부와 눈을 함께 보호해야 합니다. 온열질환 대책과
자외선 대책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이 여름 옥외 작업의
핵심입니다.
…
• 질병관리청, 자외선 건강정보(급성·만성 영향, 자외선지수)
• IARC Monographs Vol.100D, 태양 자외선 복사 Group 1 발암물질 분류(201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PPE LAB (ppelab.co.kr)
• 질병관리청, 자외선 건강정보 (급성·만성 영향)
https://www.kdca.go.kr/contents.es?mid=a20205110301
• IARC Monographs Vol.100D — 태양 자외선 복사 Group 1 발암물질 분류(201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PPE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