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우천작업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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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우천 작업의

3대 위험과 레인웨어 선택 "






장마철의 옥외 현장은 평소와 전혀 다른 작업 환경이 됩니다.

젖은 바닥과 철판은 미끄럼과 감전의 통로가 되고, 빗줄기와

어두운 하늘은 시야와 시인성을 떨어뜨립니다. 비를 맞으며

하는 작업 자체가 위험을 키우기 때문에, 법령도 악천후 시

작업 중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 기준을

근거로 장마철 우천 작업의 위험과 보호구·레인웨어 선택을

정리합니다.








우천 시 '작업 중지'가

원칙인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합니다(태풍 등 재해 긴급 복구

작업은 예외). 또한 순간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하면 타워

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을, 초당 15m를 초과

하면 운전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철골작업은 더 구체적입니다.

같은 규칙의 철골작업 제한 규정(제383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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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작업을 중지하도록 정합니다. 시간당 1mm는 '가랑비'

수준입니다. 즉 철골 위에서는 약한 비에도 작업을 멈추는

것이 법정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도

매년「장마철 건설현장 안전 보건 길잡이」(2025년판,

2025.6 배포)를 통해 집중호우기의 무너짐·침수·감전 위험

관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감전 - 젖은 현장의 보이지 않는 위험


물기는 전기 저항을 급격히 낮춰 평소 안전하던 설비를 위험

하게 만듭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는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철판·철골 위처럼 도전성 높은 장소의

이동형·휴대형 전기기기 등에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작동

시간 0.03초 이내의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우천 작업에서는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는 상황이 일상적

으로 발생합니다. 임시 배선과 이동형 전동공구가 비에 젖지

않도록 관리하고, 누전차단기 작동을 사전 점검하며, 젖은

으로 플러그·스위치를 조작 하지 않는 기본 수칙을 우기

전에 재교육해야 합니다.









✔ 레인웨어와 보호구 -

'입는 것'도 대책입니다


부득이 우천 속 작업이 필요하다면 보호구가 대책의 일부가

됩니다. 레인웨어(방수 작업복)는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 방수 성능(내수압)과 함께 땀 배출이 가능한 투습 소재

인지 확인합니다. 통기가 되지 않는 비닐형 우의는 안에서

땀이 차 여름철 온열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시인성

입니다. 우천 시에는 조도가 낮아지고 운전자 시야도 나빠지

므로, 형광 색상과 재귀반사 띠가 있는 고시인성 레인웨어

가 바람직합니다. 셋째, 작업성입니다. 후드가 안전모

간섭하지 않는지, 소매·밑단이 말려들 위험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발밑도 중요합니다. 젖은 바닥·철판·경사로는 전도(넘어짐)

의 주요 원인이므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이 권고

하는 대로 미끄럼방지 밑창의 안전화를 착용하고, 이동 통로의

물고임·이끼를 제거하는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현장 적용 팁 : 우기 전 점검 목록을 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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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장마철 우천 작업의 3대 위험은 감전·미끄럼·시인성 저하

입니다. 산안규칙 제37조는 악천후 시 작업 중지를, 철골작업

제한 규정은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등 구체적 중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제304조습윤장소 전기기기의 누전차단기

(30mA·0.03초)를 의무화합니다. 부득이한 우천 작업에는

투습 가능한 고시인성 레인웨어미끄럼방지 안전화

갖추고, 우기 전 감전·미끄럼 점검과 중지 기준 공유를 마쳐

두는 것이 장마철 안전관리의 핵심입니다.













출처 및 참고 자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 (철골작업의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2025년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2025.6)

• KOSHA, 넘어짐(전도) 재해 예방·미끄럼방지 안전화 권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7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 (철골작업의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83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04조

• 고용노동부 — 2025년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0600581

• PPE LAB

https://www.ppela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