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 스티로폼 등 보온재 용접·용단 작업안전 편

  • 2026.08.06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 보온재 용접·용단 편 ]






fb326056cfd522c6a24a68c631f3563e_1785990068_2103.png



 

 





5대 중대재해 : 화재·폭발

스티로폼 등 보온재 용접·용단 작업안전 편










< 중대재해사례 >


스티로폼 등 보온재 주변의 용접·용단

작업시 폭발이나 감전 등의 사고 발생


fb326056cfd522c6a24a68c631f3563e_1785990200_5887.jpg







안전작업 조치




일반 사항

통풍 및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작업 또는 화기 사용 작업 시 통풍 및 환기를

위한 산소 사용 금지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및

설비 내부에서의 화기 작업

-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 수립-작업장

내 가연물의 사용 및 보관 현황 파악


- 인화성 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 용접·용단 불티의 비산방지 덮개,

방화포 등 비산 방지조치 실시


- 잔류 인화성 물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개인보호구 및 안전 장비

- 용접면, 차광안경, 용접복, 용접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면,

소화기, 불티 비산 방지포,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송기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 사용



작업 전 조치사항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및 안전조치


- 전기용접기의 외함 접지 및

자동전격방지기의 작동상태 점검


- 전기용접기의 전원 연결 배선 및

용접 홀더의 규격품 사용여부 확인


- 단자 접속부에 절연테이프 또는 절연커버 설치


- 용접·용단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

안전보건조치 사항과 작업표준 숙지여부 확인









※ 용접·용단 작업 안전대책



전기용접 작업시 안전조치

- 용접면, 용접복, 용접장갑 반드시 착용


- 접지선 규정치 이상 사용, 접지 클램프를

사용하여 용접 장소와 최단거리에 접지 실시


- 폭발성 또는 가연성 물질 근처에서 작업 금지


- 습기가 없는 곳에 용접봉을 보관하고, 오래 보관된

용접봉은 재건조 후 사용(습기가 많은 용접봉은 서로

두드리면 둔한 소리가 남)


- 용접봉 교체시 감전 주의, 용접기 홀더의 절연 커버가

파손되었을 경우 즉시 교체, 홀더에 용접봉을 꽂은 채

방지하는 행위 금지


- 전기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 부착



가스용접 및 용단 작업시 안전조치

- (가스용기) 운반시 반드시 캡을 씌워 운반하고,

운반 중에 충격을 주는 것을 금지하며, 


- 직사광선을 피하고 그늘진 곳에 비치


- (압력조정기) 설치기구나 조정기의 각 부분에 기름류가

묻지 않도록 관리하며, 가스 누설 시 즉시 밸브를 잠그고,

누설 된 부위에 대한 조치 실시 후 사용


- (토치) 팁은 항상 깨끗이 청소해 놓고, 가열 시 산소만

조금 열고 물에 식혀 보관(아세틸렌 밸브는 잠금)


- 작업 전 역화방지기와 산소조정기 상태 점검


- 가스 용접용 차광안경 착용


- 밀폐된 장소에서는 반드시 환기



기타

샌드위치 판넬과 같은 유리섬유가 포함된

용접·용단 작업시 외부에서 작업 실시



비상 시 안전조치 사항

작업 중 감전·폭발 등의 재해 발생 우려가 있을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가스 및 전기 전원 차단 후 대피











235816111bc01fd25e4b940fe90547e3_1773378835_4815.png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