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토캡은 발가락만 보호합니다."
발등(중족골) 보호 안전화와 깔창의 진실 "
안전화를 신었으니 발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안전화의 선심(토캡)이 보호하는 범위는 발끝의
발가락 부위 뿐입니다. 중량물이 발등 한가운데로 떨어
지면 얇은 갑피 아래의 중족골(발등뼈)이 그대로 충격을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인증 체계의 '발등안전화'와
해외의 중족골 보호 등급, 그리고 발 피로 관리에서 깔창
(인솔)을 다룰 때의 주의점을 정리합니다.
✔ 국내 기준 : '발등안전화'라는
별도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의 안전화 착용
안내자료는 산업용 안전화를 낙하·충격·찔림방지라는 기본
성능에 더해 추가 성능별로 구분하는데, 그중 하나가 발등
보호 기능을 갖춘 발등안전화입니다(그 외 고무제·정전기
·절연화·절연장화·화학물질용 등). 즉 발등 보호는 일반
안전화에 기본 포함된 성능이 아니라, 별도 종류를 선택
해야 얻어지는 성능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 대전 위험이 있는 작업에
안전화를 지급·착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중량물 낙하가 잦은
작업이라면 이 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발끝만이 아니라
발등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 해외 표기 : EN ISO 20345의
'M', ASTM의 'Mt'
✔ 발 피로와 깔창 - '임의 교체'는 금물입니다
장시간 서서 일하는 작업은 발과 다리에 부담을 누적시킵니다.
의료 자료에 따르면 오랜 기간 서 있거나 오래 걷는 것은 족저
근막염의 원인이 되며, 관리법으로 족저근막 스트레칭과 함께
쿠션감 있는 신발·특수 깔창으로 과도한 압력을 방지하는 방법
이 제시됩니다. 오래 서 있는 자세는 하지정맥류와도 관련되
므로 틈틈이 앉아 휴식하고 스트레칭하는 것이 권장 됩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을 주의점이 있습니다. 산업 안전보건
인증원 안내자료는 안전화의 일부(깔창 등)를 임의로 교체·
변경하면 안전성능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안전
화는 깔창을 포함한 완제품 상태로 인증 시험을 통과한 것
이므로, 시중 기능성 인솔로 마음대로 갈아 끼우면 인증
성능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발 피로 관리가 필요
하다면 제조사가 제공·승인하는 인솔 옵션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거나, 처음부터 쿠션 설계가 우수한 안전화를 고르는
것이 올바른 접근입니다.
✔ 현장 적용 팁 : 위험 부위와 착용 시간을 함께 보세요
✔ 정리
토캡은 발가락 부위만 보호하며, 발등은 별도의 보호가 필요
한 부위입니다. 국내에는 발등 보호 기능을 갖춘 '발등안전화'
종류가 있고, 해외는 EN ISO 20345의 M 등급(충격 100J)
·ASTM F2413의 Mt 등급으로 표기합니다. 중량물 낙하
위험 작업에는 발등까지 보호되는 종류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발 피로 관리를 위해 깔창을 임의 교체하면 인증 성능
이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제조사 승인 인솔이나 쿠션 설계
가 우수한 인증 제품을 선택하고 휴식·스트레칭을 병행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KOSHA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산업용 안전화) — 발등안전화·깔창 교체 주의(2022)
• Rockfall 기술 가이드 — EN ISO 20345 Metatarsal(M) 등급·토캡 보호 범위
• OH&S — ASTM F2413 안전화 표준 해설(Mt 등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정보 칼럼 — 족저근막염·하지정맥류와 입식 작업(2015)
• KOSHA 산업안전보건인증원 —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산업용 안전화, 2022)
• Rockfall — Metatarsal Safety Boots Complete Guide (EN ISO 20345 M 등급)
https://www.rockfall.com/metatarsal-safety-boots-complete-guide/
• OH&S — Decoding Safety Footwear Standards (ASTM F2413 Mt)
https://ohsonline.com/articles/2025/09/26/decoding-safety-footwear-standards.aspx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2조
• 의료정보 — 족저근막염·하지정맥류와 장시간 기립(2015)
http://www.kmedinf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