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건설장비 유도자인 재해자가 성토구간에서
덤프트럭을 유도 하던 중 정지작업을 위하여
근접 후진하던 불도저의 바퀴(궤도)에 부딪힘
원인
-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금지조치 미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안전조치 미실시
대책
1.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반경 내
타 작업자 출입금지 조치 실시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 제외)
2. 차량계 건설기계의 안전 조치사항 준수
- 작업의 내용·지휘계통·연락·신호 등의 방법
- 운행경로·제한속도 등 기계운행에 관한 사항
…………………………

✔ 작업 전 안전수칙
●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 방법 등의 작업계획을 수립
● 전도, 전락방지 조치 (노폭의 유지, 노견의
붕괴 방지,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 유도자 배치)
● 유자격 운전자 배치 및 작업 전
운전자 및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 폭풍, 폭우, 폭설 등의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유도자 배치 및 장비별 특성에 따른
일정한 표준방법을 정하여 신호
● 기계의 작업 범위 내에 작업관계자 외 출입 금지
● 지정된 제한속도 준수 및 승차석
이외의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 운전석 내부를 청결히 하고 오르내리는
발판과 손잡이는 항상 깨끗이 유지
●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 지휘자를 지정
● 당해 작업시작 전에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