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 고소작업대 작업안전 편 ]

5대 중대재해 : 추락
고소작업대 작업안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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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작업대란?
작업대, 연장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를 말한다.
✔ 고소작업대의 종류


✔ 고소작업대의 주요 방호장치
● 차량탑재형

● 시저형

✔ 주요 위험요인
● 떨어짐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대에서 작업 중 떨어짐

[떨어짐 재해사례]

■ 개요
창고 외벽 패널 설치 작업 중 고소작업대에서
임의로 벗어나 몸의 중심을 잃고 떨어짐
■ 원인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 미사용
■ 대책
고소작업대 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를
착용하고 적정한 위치에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작업 전 안전수칙
●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 와이어로프,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고소작업대 넘어짐 방지를 위해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 초과 운전 금지
●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 예방을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
작업 시 안전수칙

● 작업대 안전난간 파손 및 탈락은 없는지 확인,
또한 작업 중 안전난간 임의해체 금지
● 허용작업반경(정격하중) 초과 금지
● 운전자 시야 확보 후 작업대 위치 조정 실시
● 작업대 고정 볼트 체결상태 및 붐 인출 와이어
로프/체인 마모상태 등 장비 정기 점검 실시
● 유도자를 배치하여 다른 장비와의 충돌 방지
●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장소 지반 상태 확인 및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수평 설치
● 허용작업반경 및 정격하중 초과 금지
● 안전장치(붐길이, 각도센서,
과부하방지장치 등) 임의해제 금지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사용 철저
● 허용작업반경 및 정격하중 초과 금지 관리자용
● 고소작업대를 화물을 들어올리는 등 용도 외 사용 금지
● 붐 인입 체인 고정 볼트 및 턴테이블
체결 볼트 등 주기적 장비 점검 철저
● 조종자의 시야 확보 후 작업대 위치 조정작업 진행
● 아웃트리거가 확장된 상태에서 고소작업대의 이동 금지
●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주변 작업환경 등 관리감독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