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경·보안면 선정 기준
— KCs 차광보안경 4종과 작업별 구분법 "
연삭기(그라인더) 숫돌이 고속으로 회전하는 공정, 아크
불빛이 반복되는 용접 부스, 약품을 소분하는 분석실은 서로
다른 현장이지만 작업자의 눈과 얼굴이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25년 산업
재해 현황에 따르면 재해자수는 147,130명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고, 이 가운데 사고재해자는 113,305명이었습
니다(고용노동부, 2026년 발표).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
연구원(NIOSH)은 자국에서 하루 약 2,000명의 근로자가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업무상 눈 부상을 입는다고 공개하고
있습니다(NIOSH, Eye Safety).
눈 부상은 시력 저하나 실명처럼 회복이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보호구를 고르는 첫 단계의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한 종류의 보안경으로
모든 작업을 대응하거나, 용접 인접 작업에 차광 기능이
없는 제품을 착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
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보호구 안전
인증 고시를 근거로 눈·얼굴 보호구의 법적 분류를 정리
하고, 차광보안경 4종과 용접용 보안면의 구분, 작업별
선정 절차와 점검 포인트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 눈·얼굴 보호구의 법적 분류와 근거
눈·얼굴 보호구는 보호 범위에 따라 보안경과 보안면으로
나뉩니다. 보안경은 눈 부위를 보호하는 보호구이고, 보안
면은 눈을 포함해 얼굴(안면) 전체와 목부위까지 보호하는
보호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
항은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경을, 용접과
같은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면
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호·제5호).
보안면은 다시 용도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용접
보안면은 아크용접과 가스용접·절단 작업에서 발생하는
유해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열에 의한 화상과 용접
파편으로부터 안면과 머리 부분, 목 부위를 보호하는 구조
입니다. 일반보안면은 면체 전부를 투시할 수 있는 형태로,
일반 작업과 점용접 작업에서 발생하는 비산물과 유해한
액체로부터 안면과 목 부위를 보호합니다. 같은 보안면
이라도 광학적 위험의 유무에 따라 요구 성능과 인증
구분이 달라진다는 점이 선정의 출발점입니다.
인증 체계는 위험의 성질에 따라 두 갈래로 운영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차광(遮光,
유해광선의 강도를 감소시키는 기능) 및 비산물(飛散物,
작업 중 튀어 오르는 파편) 위험방지용 보안경과 용접용
보안면을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로 지정합니다. 같은 시행
령 제77조는 그 외의 보안경과 보안면을 자율안전확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즉 차광 기능이 있는 보안경과
용접용 보안면은 국가안전인증(KCs)을, 차광 기능이
없는 비산물 방지용 보안경과 일반 보안면은 자율안전
확인 신고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부 성능기준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64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표10(차광
보안경의 성능기준, 제29조 관련)은 사용 구분에 따라
차광보안경을 자외선용, 적외선용, 복합용, 용접용의
4종으로 나눕니다. 자외선용은 자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적외선용은 적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복합용은 자외선과
적외선이 함께 발생하는 장소, 용접용은 산소용접처럼
자외선·적외선·강렬한 가시광선이 동시에 발생하는 장소
에사용합니다. 별표 11(용접용 보안면의 성능기준, 제31조
관련)은 용접필터의 자동 변화 여부에 따라 자동용접필터
형과 일반용접필터형으로 구분하며, 등급은 차광도 번호
(필터가 빛을 줄이는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분류가 세분된 배경은 위험의 인지 가능성에 있다
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파편은 작업자가 위험을 체감할
수 있지만, 자외선과 적외선은 눈으로 강도를 판단하기
어렵고 노출 직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는 필터의 자외선투과율, 적외선투과율, 시감
투과율(사람 눈이 느끼는 밝기 기준으로 빛이 필터를 통과
하는 비율)을 차광도 번호별로 수치화하고, 이를 국가 인증
으로 검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질의회
시에서도 필터를 해로운 자외선 및 적외선 또는 강렬한 가시
광선의 강도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설명하며,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의 기준은 고시 별표 10
에 따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준은 부가 정보로 참고합니다. 유럽은 EN 166, 미국
은 ANSI/ISEA Z87.1이 대표적인 눈·얼굴 보호구 표준이며,
Z87.1에서는 고충격 시험을 통과한 제품에 Z87+ 표시를
부여합니다. 국내 사업장에서는 해외 인증 표시와 별도로
KCs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
해야 합니다.
✔ 데이터로 본 실태

✔ 사례와 실무 쟁점
대표적인 재해 유형은 연삭 작업 중 파편 비래입니다. 핸드
그라인더는 숫돌이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숫돌 파손이나
공작물 파편이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작업자의 눈에 도달합니
다. 안전보건공단은 연삭 작업 시 방호장치 해체 상태 사용을
금지하고 보안경을 포함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안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아크광에 의한 눈 손상입니다. 안전보건공단
교육자료는 TIG 용접이 피복아크용접보다 전류밀도가 높아
아크광이 강하므로, 자외선에 의한 결막염과 각막염을 예방
하기 위해 적정한 차광유리를 사용하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용접 작업이라도 용접 방법에 따라 아크광의 세기가 달라지
므로, 한 종류의 차광 필터를 모든 용접 공정에 일괄 적용하면
일부 공정에서는 차광이 부족하고 다른 공정에서는 시야가
지나치게 어두워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야가 어두
워지면 작업자가 보안면을 들어 올린 상태로 작업 위치를
확인하는 행동이 반복되고, 이 순간이 아크광 노출로 이어
지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차광 성능과 작업 시야 확보는 서로
분리된 과제로 보기 어렵고, 공정별 조건을 확인한 뒤 차광도
번호를 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판단이 갈리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흔한 오해 하나도 짚어 두겠습니다. 렌즈 색이 짙으면 차광
보안경 역할을 한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으나, 렌즈 색상의
농도만으로 차광 성능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호구 안전
인증 고시는 차광도 번호별로 자외선투과율, 적외선투과율,
시감투과율을 각각 규정하고, 내충격성과 굴절력, 자외선
조사 후 시감투과율 변화까지 시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광성능은 KCs 안전인증 표시와 차광도 번호로
확인해야하며, 인증 표시가 없는 착색 렌즈를 차광보안경
대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해외 인증
표시만 있는 수입 제품도 같은 원칙으로 국내 인증 여부를
확인한 뒤 도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행 체계 구축 절차
눈·얼굴 보호구는 작업별로 요구 성능이 달라 일괄 지급
방식으로는 공백이 생기기 쉽습니다. 다음 네 단계로
선정과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을 권장하며, 각 단계의
결과는 다음 단계의 입력값이 되도록 연결합니다.

역할 분담은 안전관리자가 공정별 선정 기준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 착용 상태와 손상 여부를 확인하며,
작업자가 이상 발견 시 즉시 보고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선정 기준은 위험성평가 결과에 포함해 공정 변경이나 신규
설비 도입 시 함께 재검토합니다. 점검 결과 손상이 반복되는
공정은 제품 사양 자체가 작업 조건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체 빈도를 공정별로 비교해 선정 기준을 보완
하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 현장 적용 팁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광보안경과 용접용 보안면에
KCs 안전인증 표시가 있는지 확인
• 차광 기능이 없는 보안경과 일반 보안면은
자율안전확인 신고 제품인지 확인
• 차광보안경이 작업에 맞는 종류(자외선용
·적외선용·복합용·용접용)인지 대조
• 용접 방법과 전류 조건에 맞는 차광도
번호의 필터를 사용하는지 확인
• 도수 안경 착용자에게 별도의
보안경 대안이 제공되었는지 확인
• 렌즈 긁힘과 변색 등 시야 저하
요인을 작업 전 점검 항목에 포함
• 호흡보호구와 동시 착용 시 밀착 상태와
시야 간섭 여부를 착용 후 확인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은 용접 부스 주변의 인접작업자
입니다. 직접 작업자에게만 보호구를 지급하고 주변 통로나
보조 인력은 노출 평가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험성
평가 단계에서 노출 범위를 공간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
적입니다. 차광 커튼 등 공학적 대책이 설치된 경우에도
출입 동선상 노출 구간이 남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체 수행이 가능한 구간은 인증 표시 확인, 육안 점검,
착용 교육입니다. 반면 특수 광원(레이저, 고온 용해로 등)
에 대한 차광 사양 결정, 김서림이나 호흡보호구 간섭 같은
복합 착용 문제는 제품 사양 비교와 현장 테스트가 필요해
외부 전문기관의 지원이 효과적인 구간입니다. 외부 지원
을 받을 때에도 공정별 위험 진단 결과를 먼저 정리해 전달
하면 제품 비교와 시범 착용 범위를 빠르게 좁힐 수 있습
니다. PPELab은 눈·얼굴 보호구 분야 파트너사인 일본
YAMAMOTO와 협력하고 있으며, www.ppelab.co.kr은
눈·얼굴 보호구 분야 전문 파트너사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 조건에 맞는 제품 선정부터 도입까지 지원합니다.
✔ 정리
첫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은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 보안경을, 용접과 같은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 보안면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와 제77조에 따라 차광 및 비산물 위험 방지용
보안경과 용접용 보안면은 안전인증 대상, 그 외 보안경
과 보안면은 자율안전확인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셋째,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10은 차광보안경을 자외선
용, 적외선용, 복합용, 용접용의 4종으로 나누고, 별표
11은 용접용 보안면을 자동용접필터형과 일반용접필터
형으로 구분합니다. 넷째, 국내 공식 통계에서 눈 부위
재해를 분리한 수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사업장
내부 데이터를 축적해 선정 근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위험 진단, 보호구 선정, 착용 적합성 확인, 정기
점검으로 이어지는 운영체계를 갖추면 보호구가 실제
보호 성능을 발휘하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가져갈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눈·얼굴 보호
구 는 해당 작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파편인지, 유해광선
인지, 두 가지 모두인지를 먼저 구분한 뒤 그 위험에 대응
하는 인증 구분과 종류를 선택해야 하며, 선택한 보호구
가 작업 내내 올바르게 착용되는지까지 확인해야 보호
효과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