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PE 글로벌 트렌드
— 중동·남미·호주·아프리카 시장 규제 변화 "
글로벌 PPE 공급망에서 국내 안전 담당자들이 주목하는
시장은 주로 유럽과 북미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을 기점
으로 중동, 남미, 호주, 아프리카 지역의 PPE 규제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이 흐름은 국내 조달 전략과 해외
사업장 운영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Vision 2030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 현장 PPE 의무 착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2025년 1월 NR-6 개정령(Portaria MTE 제57호)
으로 PPE 인증체계를 전면 손질하며, PPE 인증서(CA)
공유 관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호주는 2026년
12월 1일부터 작업환경노출기준(WES)을 작업환경노출한도
(WEL)로 전환하는 규제 전환기에 진입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광업 부문의 분진 제어 기준 강화를 2025년부터
본격화하며 호흡보호구 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4개 권역의 공통점은 법령 집행력이 높아지는 동시에
국제표준(ISO 45001, EN ISO 20471 등)의 수용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조달을 수행하는 국내
기업이나 해외에 현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각 지역
의 규제 요건과 시장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기반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중동(GCC), 남미(브라
질 중심), 호주·오세아니아, 아프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
4개 권역의 PPE 규제 변화와 시장 구조를 순서대로 살펴
봅니다.
✔ 4개 권역 PPE 규제 체계와 법적 근거
중동 GCC 국가들의 PPE 규제는 단일 통합법 체계가 아닌
각국 노동법과 산업안전 고시가 병행 적용됩니다. UAE는
2021년 개정 연방노동법(Federal Law No. 33 of 2021)을
근거로, 인적자원이민부(MOHRE, Ministry of Human Re
sources and Emiratisation)가 사업장 현장 점검과 PPE
준수 여부를 직접 집행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
표준 메트롤로지품질기구(SASO, Saudi Standards, Met
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가 PPE 제품 인증을
관장합니다. 사우디 아람코 HSE 기준에 따라 고위험 작업
구간에서 요구되는 PPE 사양이 위험 등급별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건설 현장 고시인성 의류는 EN ISO 20471
Class 2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카타르는 노동법 제14호
(Labour Law No. 14 of 2004)에서 위험성 평가, 교육 훈련,
PPE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노동고용부(MTE, Ministério do Trabalho e
Emprego) 고시인 규정기준(Norma Regulamentadora,
NR)으로 PPE를 관리합니다. NR-6이 PPE 전반의 인증·
공급·사용에 관한 기준이며, 2025년 1월 16일 Portaria
MTE 제57호 개정으로 핵심 요건이 변경됐습니다. 개정의
핵심은 NR-6 제 6.9.4항으로, 특정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
발급된 인증확인서(CA, Certificado de Aprovação)를 다른
사업자가 무단 공유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 조항
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5년 7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호주는 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1(WHS법)과 각
주·준주별 WHS 법령을 기반으로 PPE를 규제합니다. Safe
Work Australia가 연방 표준 기관으로서 모델 WHS 규칙을
제정하며, 2025년 개정에서는 WHS 규칙 제44조(Regula
tion 44)를 보완해 PPE 초기 제공뿐 아니라 적합성 유지·
관리 의무까지 사용자(PCBU, Person Conducting a Busi
ness or Undertaking)에게 명확히 귀속시켰습니다. 남아프
리카공화국은 산업안전보건법(OHS Act No. 85 of 1993)
제8조에 따라 사용자가 모든 근로자에게 무상 PPE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광업 부문에는 광산보건안전법(Mine Health
and Safety Act, MHSA)이 별도 적용됩니다.
4개 권역 모두 최근 규제 집행력 강화, 인증 추적성 요건
상향, 그리고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제고라는 공통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 수치로 확인하는 4개 권역 PPE 시장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