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화재위험작업시 준수사항' 개정안내
(26. 3. 2. 부터 시행)
요즘 한창 이슈인 용접방화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화재위험작업시 준수사항이 26년 3월 2일부터
개정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라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전보건규칙 제 241조 개정안]
기존에도 화재위험 작업 시 비산방지 조치를 할 수 있게
용접방화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수칙이 있었지만,
올 3월부터 용접방화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본격 시행됩니다.
조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이 경우 용접방화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④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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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방화포 지원사업 안내]
용접방화포 재정 지윈도 가능하다고 하니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 지원 대상 >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제조업, 서비스업, 임업 등 전 업종 신청 가능(단, 건설현장은 제외)
✔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지원신청 >
✔ 신청 : 산업안전포털 (potal.kosha.or.kr)
✔ 지원금액 : 사업장 당 최대 400만원까지
위 내용을 확인해보신 후 해당되는 사업장들은
신청을 통하여 근로안전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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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공공데이터개방 자료에
인증받은 업체리스트 확인이 가능합니다. 2월 11일기준
5개 업체가 확인되며, 첨부파일에서 다운이 가능 하오니
확인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료 출처 : 한국소방산업 기술원)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