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사업주·노동자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계도(12/15 ~)

  • 2026.03.04


사업주·노동자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계도

(집중 홍보 25.12.15 ~)

[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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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생명을 지키는 작은 실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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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기초 안전수칙 - ① 안전모



 [ 사업주 ]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노동자 ]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노동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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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기초 안전수칙 -  안전대



 [ 사업주 ]

✔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노동자 ]

✔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노동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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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기초 안전수칙 -  안전띠



 [ 사업주 ]

✔ 지게차를 운전하는 노동자에게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노동자 ]

✔ 지게차를 운전하는 노동자는 좌석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3대 기초 안전수칙 집중 홍보

2025. 12. 15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