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노동자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계도
(집중 홍보 25.12.15 ~)
[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생명을 지키는 작은 실천입니다!

3대 기초 안전수칙 - ① 안전모
[ 사업주 ]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노동자 ]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노동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3대 기초 안전수칙 - ② 안전대
[ 사업주 ]
✔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노동자 ]
✔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노동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3대 기초 안전수칙 - ③ 안전띠
[ 사업주 ]
✔ 지게차를 운전하는 노동자에게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노동자 ]
✔ 지게차를 운전하는 노동자는 좌석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3대 기초 안전수칙 집중 홍보
2025. 12. 15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