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 굴착기 작업안전 편

  • 2026.03.13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 굴착기 작업안전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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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중대재해 : 부딪힘

굴착기 작업안전








※ 굴착기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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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란 토사 등의 굴착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장비로서

붐, 암, 버킷과 이들을 작동시키는 유압 실린더, 파이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 장치를 부착해 파쇄·절단

작업 등이 가능한 차량계 건설기계이다.








※ 굴착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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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궤도식 크롤라 굴착기

작업이 안정적이며 작업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장비 중량

1톤 부터 100톤 이상의 초대형에 이르기까지 각 작업

현장에 폭 넓게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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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식 휠 굴착기

타이어 지지 방식으로 인해 작업 시 안정성은 떨어지나,

도로 주행이 가능하여 운반 트레일러 없이 작업장 이동이

가능하고 작업과 이동을 빈번하게 요구하는 작업 현장에

주로 사용됨








※ 굴착기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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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굴착기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위험요인 및 재해예방대책을 포함하여 작성


 굴착기의 전도 방지조치 실시

① 퀵커플러에 작업장치 장착 또는 교환 시 안전핀 체결 확인

② 굴착기 넘어짐, 굴러 떨어짐 위험 우려 시 유도자

배치 및 지반상태와 이동경로 등을 사전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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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금지 및 접촉·충돌 위험방지

굴착기 붐, 암, 버킷 등의 선회로 노동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금지 조치 실시


 굴착기 기능점검

브레이크, 클러치의 정상작동 여부, 전조등, 경고음

발생장치 등 안전장치의 부착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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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치 장착 시 안전핀 등 잠금장치 체결

퀵커플러에 작업장치 장착 또는 교환 시 안전핀 체결 확인








※ 굴착기 재해발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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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힘 : 작업자를 보지 못하고

후진하는 굴착기에 부딪힘

맞음 : 잠금장치가 확실히 체결되지

않은 버킷이 굴착기에서 떨어져 맞음

깔림 : 작업 중 굴착기가 넘어지면서

운전석에서 이탈한 운전자 깔림









※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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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사업장 내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품을

분리·선별하기 위해 굴착기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분리·선별 작업 중인 재해자가 굴착기에 부딪혀 사망


 원인

접촉 방지조치 미실시(출입금지조치 미실시 및

유도자 미배치)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


✔ 대책

1. 접촉방지조치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조치 및 유도자 배치

- 굴착기 후진 시 후방주시 철저

- 굴착기 후진 경보음 설치


2.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방법, 운행경로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관련작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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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