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 양돈농장 분뇨처리 작업안전 편

  • 2026.03.20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 양돈농장 분뇨처리 작업안전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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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중대재해 : 질식

분뇨처리 작업안전 편








※ 질식의 위험성


 질식위험장소에 그냥 들어가면 즉시 사망

 질식위험장소의 죽은공기를 빼내지 않으면 바로 사망

 죽은 공기를 마시면 손쓸 틈도 없이 바로 사망


* 죽은 공기

산소가 부족하거나 황화수소 등

화학적 질식가스가 존재하는 공기





재해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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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조(피트)내부 슬러지 제거 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으로

노동자가 쓰러졌으며 구조를 위해 들어간 동료 노동자도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2명 사망





재해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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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수리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으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구조과정에서 1명 사망, 1명 부상









※ 질식위험장소 내 환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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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기 팬에 송풍관(덕트)을 연결하여

작업 위치 주변에 위치시키고


(2) 작업자가 들어가기 전, 30분

(체적의 10배) 이상 공기를 불어 넣고

> 단, 환기시간은 질식위험공간의 체적, 구조,

유해가스 발생량, 환기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작업자가 들어간 후, 계속 환기팬을 틀어 놓을 것

> 단, 유해가스 발생량에 따라 필요 송풍기 대수가 증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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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