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 분쇄기 작업안전 편(2)

  • 2026.04.03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 분쇄기 작업안전 편(2) ]



 






※ 분쇄기 방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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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쇄기 재해발생 유형




■ 끼임

- 분쇄기 상부 호퍼에 불량 스크랩을 투입하거나

제거작업 시 내부의 칼날부에 손 끼임

-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분쇄기 내부의 하부

칼날부에 퇴적된 분쇄물을 제거 중 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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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분쇄기 가동 시 소음에 의한 건강 장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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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짐

분쇄기 주변에 떨어진 분쇄물을 밟아 미끄러져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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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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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플라스틱 분쇄기 내부의 잔재료 제거를 위해 덮개를 열고

덮개 연동 리미트 스위치를 촌동으로 조작하면서 청소작업

중 회전하는 칼날부에 손이 끼임



■ 원인

- 기계의 날부분을 청소·수리작업을 하는 때에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작업하여야 하나 가동하면서 작업 실시

- 덮개 연동 설비인 리미트 스위치를

촌동 또는 기능을 무효화하여 작업 실시



■ 대책

 분쇄기 등을 청소할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

다만,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칼날부의 청소가 작업의

성질상 곤란할 경우에는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수공구

등을 사용하여 작업 실시


 위험한 기계·기구에 설치한

방호장치는 기능 무효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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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