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머리를 지키는 마지막 한 끗,
안전모 — 종류(AB·AE·ABE)·
성능기준·교체 관리 완벽 정리 "
안전모는 현장에서 가장 보편적인 보호구지만, 정작 '내 작업
에 맞는 종류'를 따져 쓰는 경우는 드뭅니다. 낙하물만 막으면
되는 작업과 추락·감전 위험이 함께 있는 작업은 필요한
안전모가 다릅니다. 게다가 턱끈을 매지 않거나, 충격을 한 번
받은 안전모를 계속 쓰는 등 관리 소홀로 보호 성능이 무력화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전모의 종류와 성능
기준, 그리고 교체·관리 원칙을 인증 기준을 근거로 정리합니다.
✔ AB·AE·ABE - 기호로 읽는 안전모 종류
국내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는 안전모를 보호 성능에 따라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기호 A는 낙하·비래, B는 추락(떨어질 때의 머리 충격
완화), E는 내전압(절연)을 뜻합니다. 내전압성은 '7,000V
이하의 전압을 견디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즉 전기 위험이
있는 작업이라면 반드시 E가 포함된 AE형이나 ABE형을
써야 하고, 고소 작업처럼 추락 위험이 있다면 B가 포함된
AB형·ABE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보호 범위가 넓은
것은 세 가지를 모두 갖춘 ABE형입니다.
✔ 숫자로 보는 성능 기준
안전모는 KCs(의무안전인증) 대상으로,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의 시험성능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턱끈 풀림 기준이 있는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 이상의 힘이 걸리면 턱끈이 풀리도록 설계해, 안전모가
어딘가에 걸렸을 때 목이 졸리는 2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입니다. 안전모는 이렇게 세부 성능까지 시험을 거친 인증
제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교체주기와 올바른 착용
안전모에 대해 법령이 일률적으로 '몇 년마다 교체'라고 강제
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의 보호구 착용 안내는 ▲제조사가 권장하는 주기에
맞춰 교체하고 ▲손상·파손되었거나 노후한 제품은 사용을
금지하며 ▲착용 전 모체의 파손·변형 등 이상 유무를 확인
하도록 권고합니다. 한 번이라도 큰 충격을 받은 안전모는
겉이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 균열이 생겨 보호 성능을 잃었을
수 있으므로 교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착용 방법도 성능만큼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머리 크기에
맞게 착장체(머리고정대)를 조절하고, 턱끈을 반드시 체결
해야 합니다. 턱끈을 매지 않으면 낙하물 충격이나 넘어짐
순간에 안전모가 벗겨져 머리를 보호 하지 못합니다.
✔ 현장 적용 팁 : 위험에 맞는
종류 선택과 충격 이력 관리
안전모는 다음 원칙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
안전모는 낙하·비래(A), 추락(B), 감전(E) 위험에 따라 AB·
AE·ABE형으로 나뉘므로 작업 위험에 맞는 종류를 골라야
합니다. KCs 인증 기준은 충격흡수성(최고 4,450N 이하),
내관통성, 내전압(AE·ABE형 20kV·누설전류 10mA 이하),
난연성, 턱끈 풀림(150~250N) 등을 규정합니다. 산안규칙
제32조에 따라 낙하·추락 위험 작업에 지급해야 하며, 법정
교체 주기는 없지만 충격 이력·손상·노후 시 교체하고, 머리
고정대 조절과 턱끈 체결을 반드시 지켜야 보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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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안전모 종류·시험성능기준 AB·AE·ABE) — 국가법령정보센터
• KOSHA,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안전모 관리·착용)
• PPE LAB (ppelab.co.kr)
•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2조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2806
•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MediaBank.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