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라인더 오래 쓰면 손이
저린 이유 — 진동공구 작업의
수완진동증후군(HAVS)과 방진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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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인더, 착암기, 임팩트 렌치 같은 진동공구를 장시간
다루는 작업자들이 흔히 호소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손이
저리고, 추운 날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하며, 점점 악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단순 피로가 아니라 '수완진동증후군
(HAVS)'이라는 직업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동 위험은
소음이나 분진에 비해 현장에서 과소평가되기 쉽지만,
우리 법령은 진동작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방진장갑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HAVS의 정체와 법적
의무, 그리고 방진장갑을 제대로 고르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 수완진동증후군(HAVS)이란
수완진동증후군(HAVS, Hand-Arm Vibration Syndrome)
은 손에 쥐고 쓰는 진동공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손·팔의
혈관·신경·근골격계에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직업병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진동유발성 백지증(레이노 현상)'
으로, 손가락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서 손끝이 창백
해지는 발작이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손저림과
감각 저하, 악력(쥐는 힘) 저하가 동반됩니다.
이러한 진동 장해는 국내에서도 직업병으로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2019년 개정)은 진동에 노출되는 신체 부위에
발생한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
기능장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진동 노출은 명백한 산업보건 관리 대상입니다.
✔ 법으로 정한 '진동작업'과 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진동작업'을
별도로 정의하고 사업주 의무를 부과합니다.
제512조는 진동작업에 해당하는 기계·기구로

우리 현장의 공구가 위 내용에
해당한다면 진동 관리 대상입니다.
제518조(진동보호구의 지급 등)는 사업주가 진동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할 때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를 지급
하고 착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는 ①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②보호구 선정·착용 방법 ③진동기계·기구 관리 방법
④진동 장해 예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합니다.
보호구 지급과 함께 '교육·주지'까지 사업주 책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방진장갑, 제대로 고르려면
주의할 점은, 일반 면장갑이나 가죽장갑은 진동을 거의
줄여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방진장갑은 손바닥에 점탄성
소재를 넣어 진동 전달을 줄이도록 설계된 전용 제품입니다.
방진장갑의 성능 시험 표준은 ISO 10819:2013(손바닥
부위 진동 전달률 측정·평가)입니다. 이 표준은 손잡이
에서장갑을 거쳐 손바닥으로 전달되는 진동의 비율
(전달률)을 측정해, 중간주파수대 전달률(TRM)이 1.0
미만이고 고주파수대 전달률(TRH)이 0.6 미만일 것을
합격 기준으로 둡니다. 쉽게 말해, 중간 대역에서는
진동을 키우지 않고, 고주파 대역에서는 최소 40%를
줄여야 방진장갑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국내에도
대응 표준(KS B ISO 10819) 이 있습니다.
다만 방진장갑은 만능이 아닙니다. 레이노 현상의
주원인인 저주파 진동을 흡수하는 데에는 효과가 제한
적이므로, 장갑만 믿지 말고 노출 시간 관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참고로 유럽연합(EU Directive
2002/44/EC)은 손-팔 진동의 일일 노출(8시간 기준)
작용값을 2.5㎧², 한계값을 5.0㎧²로 정해 관리합니다.
국내 정량 기준과는 별개의 국제 참고 기준이지만, 진동도
'시간과 강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잘 보여줍니다.
✔ 현장 적용 팁 : 장갑 + 작업관리를 함께
진동 장해 예방은 방진장갑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을 함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
진동공구 작업은 손저림·백지증·악력 저하로 이어지는
수완진동증후군(HAVS)을 유발하며, 국내에서도 산재
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518·519조는 진동작업을 정의
하고 방진장갑 지급과 유해성 주지를 사업주 의무로 규정
합니다. 방진장갑은 ISO 10819 기준(중간주파수대 전달률
1.0 미만, 고주파수대 0.6 미만)을 충족하는 전용 제품을
골라야 하며, 저주파 진동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노출 시간
관리·공구 정비·보온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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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2019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518·519·521조 (진동작업·진동보호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ISO 10819:2013, Hand-arm vibration — Vibration transmissibility of gloves
• EU Directive 2002/44/EC (손-팔 진동 노출 기준)
• PPE LAB (ppelab.co.kr)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570&ccfNo=4&cciNo=2&cnpClsNo=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7363&ancYnChk=0
• https://www.iso.org/standard/46313.html
• https://osha.europa.eu/en/legislation/directives/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