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레이저는 눈을
순식간에 손상시킵니다
— 레이저 보안경, 파장과
광학밀도로 선정해야 "
레이저 가공·마킹·정렬이나 의료·연구 현장에서 취급하는
레이저 광선은 순간적으로 망막을 손상시켜 회복 불가능한
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광선이
일반 보안경이나 용접용 차광보안경으로는 차단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레이저 보안경은 '파장'과 '광학밀도'라는
기준으로 선정해야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 기준을 근거로 레이저 등급을 이해하고 보안경을
선정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 국내 기준 : 레이저 등급 분류
(KS C IEC 60825)
국내는 레이저 제품 안전을 KS C IEC 60825-1(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 기기 등급 분류 및 요구사항)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레이저는 위험도에 따라 Class 1, 1M, 2, 2M, 3R, 3B, 4로
구분됩니다. Class 1~2M은 통상 사용 시 눈에 비교적 안전
하지만, Class 3R은 직접 조사될 경우 눈 손상이 가능하고,
3B는 직접 관측 시 심각한 안구 손상을, Class 4는 가장
위험하여 반사광까지도 위험합니다. 따라서 3R 이상
레이저를 취급한다면 눈 보호가 필수입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 보안경을 지급하도록 규정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눈 보호이며 레이저 광선 차단과는
기준이 상이합니다. 레이저 위험은 등급 분류에 부합하는
전용 보호가 필요합니다.
✔ 레이저 보안경은 '파장 전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레이저 보안경이 특정 파장(nm)의
광선만 차단하도록 설계된 파장 전용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임의의 색안경이나 용접용 차광 보안경으로 대체
할 수 없습니다. 용접 차광보안경은 자외선·적외선·강한
가시광선을 두루 감광시키지만, 레이저는 특정 파장의
강력한 단색광이므로 해당 파장을 차단하도록 설계된
필터라야 차단됩니다.
잘못 선정하면 '어둡게 보이는데도 정작 그 레이저 파장은
그대로 투과'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선정
시에는 반드시 사용하는 레이저의 파장과, 그 파장에서의
광학밀도(OD, optical density)를 확인해야 합니다. OD
값이 높을수록 해당 파장의 광선을 더 강하게 감쇠시킵니다.
✔ 참고 : 해외 표기 EN 207·EN 208
유럽 표준 EN 207은 레이저 보호안경에 보호 파장 범위,
작동 모드(연속 D·펄스 I·거대펄스 R·모드록 M), 보호등급
LB1~LB10을 함께 표기합니다(예: DI 750–1200 LB5).
LB 숫자가 1 증가할 때마다 차단 능력이 약 10배 강해집
니다. EN 208은 가시광(400~700nm) 레이저의 정렬
작업용입니다. 수입 레이저 보안경의 이러한 표기를 해석
하면 어떤 파장·강도까지 보호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내는 IEC 60825를 KS로 채택하여 레이저 등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현장 적용 팁 : 파장·OD·
등급을 정합하세요
레이저 보안경은 다음 원칙으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
레이저 광선은 눈에 치명적이지만 일반 보안경이나 용접
차광보안경으로는 차단할 수 없습니다. 국내는 KS C IEC
60825로 레이저를 Class 1~4로 분류하며, 3R 이상은 눈
손상 위험이 커 전용 보호가 필요합니다. 레이저 보안경은
특정 파장을 차단하는 파장 전용 제품이므로, 사용 레이저의
파장(nm)과 광학 밀도(OD)에 정합하여 선정해야 합니다
(해외는 EN 207의 LB 등급으로 표기). 무엇보다 보안경은
최후의 방어 수단이며 빔 차폐·인터록·출입통제 같은 근본
대책과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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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C IEC 60825-1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기기 등급 분류) — e나라 표준인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EN 207 / EN 208 레이저 보호안경 (파장·OD·LB 등급, 참고)
• PPE LAB (ppelab.co.kr)
• KS C IEC 60825-1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기기 등급 분류) — e나라 표준인증/KSSN
https://www.kssn.net/search/stddetail.do?itemNo=K001010117306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2조
• EN 207 CE marking and laser protective eyewear (파장·LB 등급, 참고)
https://www.lasermet.com/resources/en-207-ce-marking-and-laser-protective-eyewear/
• PPE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