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 식품제조용 분쇄기 작업안전 편

  • 2026.09.17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 식품제조용 분쇄기 작업안전 ]






cf6b4bcc5443ddbb3184bb46c7d34c5f_1789612525_8585.jpg


 

 





5대 중대재해 : 끼임

식품제조용 분쇄기 작업안전










cf6b4bcc5443ddbb3184bb46c7d34c5f_1789612655_0113.jpg
 



✔ 분쇄기란?

절단 도구가 달린 한 개 이상의 회전축 또는 플런저의 왕복

운동에 의한 충격력을 이용하여 암석이나 플라스틱 또는 곡물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기계를 말한다.


※ 투입장치는 고정형 투입장치 (호퍼나 이와 유사한 장치 등)

와 이동형 투입장치 (컨베이어벨트 등)로 구분됨




✔ 식품제조용 분쇄기(파쇄기)

는 위와 같은 구조의 분쇄기로서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을 말하며 분쇄부 접촉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 (식품가공용파쇄기)로 관리하고 있다.








|식품제조용 분쇄기의 종류



cf6b4bcc5443ddbb3184bb46c7d34c5f_1789612824_0406.jpg
 


⏩ 스텐 분쇄기

건식형 곡물분쇄기(녹 방지, HACCP 인증 적합)


⏩ 만능 분쇄기

부피가 큰 식품 원료에 적합


⏩ 습식 분쇄기

건조되지 않은 식품 원료에 적합, 과부하 방지를

위해 마크네트 장착 통한 전력 자동 차단


⏩ 다용도 분쇄기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가축용 사료 등으로 활용









cf6b4bcc5443ddbb3184bb46c7d34c5f_1789612898_7865.jpg



 


cf6b4bcc5443ddbb3184bb46c7d34c5f_1789613004_7637.png








|주요 위험요인



● 끼임

- 분쇄기 이물질 제거 작업 중 회전날에 끼임

- 분쇄기 내부 청소 작업 시 타 노동자 전원 투입으로 끼임


cf6b4bcc5443ddbb3184bb46c7d34c5f_1789613078_953.jpg





● 떨어짐(전락)

- 분쇄기 상부 조정 작업 중 호퍼 내부로 떨어짐


cf6b4bcc5443ddbb3184bb46c7d34c5f_1789613108_9611.jpg









|끼임 재해사례



cf6b4bcc5443ddbb3184bb46c7d34c5f_1789613139_828.jpg

● 개요

분쇄기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가동 중

인 분쇄기의 덮개를 열고 작업 중 회전날에 끼임


● 원인

■ 방호장치(연동장치) 기능 해체

후 이물질 제거 작업 실시

■ 이물질 제거 등 정비 작업 시 전원 차단 등

안전조치 미실시(LOTO 미실시)


● 대책

■ 방호장치(연동장치)기능해체금지

■ 보수·정비등의작업시운전정지(전원차단)

■ 보수·정비 작업 중 표지판 부착,

전원공급 키 관리 등(LOTO 실시)





cf6b4bcc5443ddbb3184bb46c7d34c5f_1789613200_2633.jpg


● 개요

분쇄작업장에서 재해자가 분쇄기의 가동을 정지 시키고

내부에 들어가 보수작업을 하던 중 다른 노동자가 분쇄기

가동하여 회전날에 끼임


● 원인

■ 내부 보수 등 정비 작업 시 전원 차단 등

안전조치 미실시(LOTO 미실시)

■ 작업지휘자 등 불시 가동 방지를 위한 관리자 미배치


● 대책

■ 보수·점검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전원차단)

■ 분쇄기 덮개와 연동되는 인터록(Interlock)

장치 설치 및 임의 해체 금지

■ 비상정지스위치 사용 철저

■ 보수·정비작업 중 표지판 부착,

전원공급 키 관리 등(LOTO 실시)











cf6b4bcc5443ddbb3184bb46c7d34c5f_1789613310_6095.jpg













235816111bc01fd25e4b940fe90547e3_1773378835_4815.png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