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 질식재해예방 안전수칙,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2026.03.27


질식재해예방 안전수칙,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8a07394d675b8904a62a98f6b1c08a8d_1774571722_1035.png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오늘의 안전교육 강사, AI 휴먼 세아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8a07394d675b8904a62a98f6b1c08a8d_1774571752_3245.png

 



 호흡용 보호구

공기호흡기(SCBA) / 송기마스크



[호흡용 보호구 착용장소]

유해가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환기만으로 적정공기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


■ 탱크, 화학설비, 수도나 도수관 등

구조적으로 충분히 환기가 힘든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충분히

환기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8a07394d675b8904a62a98f6b1c08a8d_1774571999_4083.png


 

 안전대와 구명줄



[안전대와 구명 사용]

■ 밀폐공간은 용기 탱크 등 시설내부, 지하,

갱, 맨홀, 피트로 들어가는 경우 승강구나

오르내리는 사다리가 있을 수 있음

※ 탱크 바닥이나 습기찬 바닥, 사다리 발판 미끄러움 주의


■ 따라서 추락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대와 구명밧줄을 착용해야 함







8a07394d675b8904a62a98f6b1c08a8d_1774572299_2653.png

 


 구조용 삼각대



[구조용 삼각대 사용]

■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하기 위한 구조용

삼각대, 사다리, 섬유로프 등을 갖춰야 함


※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보호장구는 언제든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