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재해예방 안전수칙,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오늘의 안전교육 강사, AI 휴먼 세아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 호흡용 보호구
공기호흡기(SCBA) / 송기마스크
[호흡용 보호구 착용장소]
■ 유해가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환기만으로 적정공기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
■ 탱크, 화학설비, 수도나 도수관 등
구조적으로 충분히 환기가 힘든 경우
■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충분히
환기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안전대와 구명줄
[안전대와 구명줄 사용]
■ 밀폐공간은 용기 탱크 등 시설내부, 지하,
갱, 맨홀, 피트로 들어가는 경우 승강구나
오르내리는 사다리가 있을 수 있음
※ 탱크 바닥이나 습기찬 바닥, 사다리 발판 미끄러움 주의
■ 따라서 추락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대와 구명밧줄을 착용해야 함

✔ 구조용 삼각대
[구조용 삼각대 사용]
■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하기 위한 구조용
삼각대, 사다리, 섬유로프 등을 갖춰야 함
※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보호장구는 언제든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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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