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 갠트리크레인 작업안전 편

  • 2026.03.31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 갠트리크레인 작업안전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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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중대재해 : 부딪힘

갠트리크레인 작업안전 편







※ 갠트리크레인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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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트리크레인은 바닥에 설치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크레인의 한 종류로 주로 옥외에서 철판, 형강류, 선박블록

등의 상·하차 및 운반을 목적으로 사용하며, 와이어로프,

슬링벨트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인양한다. 


전동기를 이용하여 주행, 횡행, 인양 등의 동작을 수행하며,

팬던트 스위치, 탑승식 운전석 또는 원격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운전 한다.


운반 중인 중량물에 의한 충돌, 중량물 낙하의 위험이 있으며,

갠트리크레인에 부딪히거나 끼이는 위험도 높다.










※ 갠트리크레인 재해발생 유형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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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운반작업 시 관성에 의한

중량물과 운전자 간의 충돌 위험






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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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보수 중 크레인 동작으로 인한 끼임 위험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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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과방지장치 불량, 와이어로프

절단 등으로 화물 낙하 위험

 줄걸이 작업방법

불량으로 인한 화물 낙하 위험

 크레인 상부 또는 레일·통로에서

보수·점검 중 떨어질 위험










※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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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갠트리크레인 주행로에서 용접작업 중 주행 중인

갠트리크레인 새들 상부의 플랜지 모서리에

작업복이 걸리면서 끼임


원인

 갠크레인 새들과 작업 블록과의 사이 통로가 좁아

용접작업 중 주행하는 크레인과 접촉

 갠트리크레인 운전사가 주행하는 크레인과

위험지역의 노동자를 확인하지 않고 크레인 운전


대책

 크레인 새들과 블록과의 사이에는

폭 0.6미터 이상의 안전통로 확보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작업에 따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작업자에게 주지

 갠트리크레인 운전자는 크레인 주행 시에

작업반경 내에서 위험이 예상되는 노동자 등을

대피시키거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운전 전에 주위 확인 철저










※ 갠트리크레인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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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