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 로더 작업안전 편 ]

5대 중대재해 : 부딪힘
로더 작업안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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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더(Loader) 특성

트랙터 앞에 셔블 전부장치(Front Attachment)를 가진
것으로 각종 토사, 자갈, 골재 등을 퍼서 다른 곳으로 운반
하거나 덤프트럭에 적재하는 장비이다.
취급재료를 버킷에 담는 동작, 담긴 재료를 운반하는 동작,
담긴 재료를 목적 장소에 내리는 동작, 재료를 담기 위한
동작을 반복한다. 로더의 종류로는 휠로더, 무한궤도 로더,
스키드 로더, 백호로더가 있다.
※ 로더 재해발생 유형
■ 넘어짐

경사진 가설도로에서 로더 운행 중 넘어짐
■ 부딪힘

로더 운행 중 작업자와 충돌
■ 맞음

로더로 자재 운반 중 물체에 맞음
※ 재해사례

■ 개요
파유리 보관장에서 재해자가 출근 후 생산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파쇄된 파유리를 버킷에 싣고 파유리 보관 장으로 후진하여
이동하던 로더 좌측 뒷바퀴에 깔려 사망
■ 원인
로더 등 차량계 건설기계와 작업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지 못함
■ 대책
✔ 노동자와의 접촉방지조치 실시
해당 건설기계와 노동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노동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고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 작업을 실시
✔ 면허자에 의한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로더운전기능사 취득 및 적성
검사 합격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은 자가 조종해야 함
✔ 작업장 내 안전통로의 설치 및 유지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는 노동자의
현장 점검 및 통행 등을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 작업 전 안전수칙

● 안전관리자 등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고, 개인보호구
(안전화, 안전모 등)를 착용한 후 작업 실시
● 작업지시서를 받아 작업장소 및 작업대상(그에 따른
어태치먼트 선택), 작업물량, 연계 작업내용 파악,
기타 준수사항 확인 후 작업
● 주행할 도로의 침하 여부 등 지반의 상태를 확인하고 굴착
단부에는 토사둑(토사다이크) 설치 등 안전조치 상태 확인
● 도로지면 정리 및 살수를 하여 먼지 발생 방지조치
● 이동경로의 장애물(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가로등용 케이블, 나뭇가지, 고압선 등)을 확인
● 시야확보가 양호한지 확인
● 현장 상황, 통행차량 및 인근 작업 현황,
위험요소와 사고발생 시 대응사항을 사전에 파악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