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 가스용접장치 작업안전 편(2)

  • 2026.04.02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 가스용접장치 작업안전 편(2) ]



 






※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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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철재 폐드럼통을 가스절단기(산소+LPG)를 이용하여

절단하던 중 내부에 있던 인화성 증기가 점화원에 의해

폭발하면서 드럼통 상부 덮개에 안면부 맞음



■ 원인

인화성 증기에 의한 폭발위험 분위기 형성


>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입구 및 통기구가 모두 닫힌 밀폐상태로 보관



■ 대책

 드럼통 위험물 확인 및 완전 제거 후 작업 실시

위험물, 인화성 유류 등이 있는 탱크, 드럼 등의 용기

내부에는 잔재 물질, 인화성 증기 등 화재·폭발 위험요소가

없도록 가스제거와 세척작업, 불활성가스로 치환하는 등의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 작업 전 안전수칙


 

● 가연성가스 용기는 불연성 재료로 축조되고 통풍,

환기가 양호한 건물 등의 장소에 저장 및 보관


● 전기·기계·기구 배선 등의

설비나 접지선 근처에 두지 않음 


● 용기 근처에 기름걸레, 가솔린 등 연소하기

쉬운 것이나 부식성 물질 비치 금지


●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하며 용기의

온도가 40℃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함


●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넘어짐 방지 조치를 실시


● 빈 용기는 표시해서 충전 용기와 명확하게 구별


● 밸브를 확실히 조이고 캡을 바르게 장착


● 이동 및 운반하기 위해 세워둘

때는 넘어짐 방지 조치 실시


● 작업장 내에서의 이동은 전용 운반 용구를 사용하고

용기의 캡, 밸브 등이 다른 곳에 접촉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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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