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 산업용 로봇 안전규칙 편 ]

5대 중대재해 : 끼임
산업용 로봇 안전규칙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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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단계
자율안전확인신고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
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 엑슈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 포함
|사용단계
안전검사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셀
※ 공구중심점(TCP)의 최대 속도가 250mm/s 이하,
각 구동부 모터의 정격출력이 80w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등 제외
◆ 참고
산업용 로봇 시스템 :
산업용 로봇 + 말단장치(end dffector) + 센서 등
산업용 로봇 셀 :
하나 이상의 산업용 로봇 시스템 + 보호영역(방책, 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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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 사고 사례
2025년 5월
로봇 적재공정에서 불량 제품을 교체 하던 중
동료 작업자가 제어반에서 로봇을 가동시켜
그리퍼에 끼임 <사망 1명>

2021년 9월
스폿용접 팁 교체를 위해 산업용 로봇 셀 출입 중
불시 작동된 로봇 암과 지그 사이에 끼임 <사망 1명>

|산업용 로봇, 안전 기준
(안전보건규칙 제222조)
산업용 로봇 작동범위에서 교시* 작업을 하는 경우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사항 준수
* 매니퓰레이텅터의 작동순서, 위치·속도의 설정·변경 또는 그 결과 확인
① 지침수립 및 지침에 의한 작업 이행

▶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너의 속도
▶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작업하는 경우 신호방법
▶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 그 밖에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또는 그 노동자를
감시하는 사람은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 실시

③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 등에
작업 중이라는 표시를 하는 등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그 스위치 등을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 실시

(안전보건규칙 제224조)
산업용 로봇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의 수리·검사·조정(교시
등은 제외)·청소·급유 또는 결과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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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운전 정지
+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 별도 관리
or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작업 중이란 내용의 표지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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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