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 산업용 로봇 안전규칙 편

  • 2026.09.03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 산업용 로봇 안전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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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중대재해 : 끼임

산업용 로봇 안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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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단계


자율안전확인신고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

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 엑슈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 포함






사용단계


안전검사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셀


※ 공구중심점(TCP)의 최대 속도가 250mm/s 이하,

각 구동부 모터의 정격출력이 80w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등 제외




참고


산업용 로봇 시스템 :

산업용 로봇 + 말단장치(end dffector) + 센서 등


산업용 로봇 셀 :

하나 이상의 산업용 로봇 시스템 + 보호영역(방책, 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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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 사고 사례




2025년 5월

로봇 적재공정에서 불량 제품을 교체 하던 중

동료 작업자가 제어반에서 로봇을 가동시켜

그리퍼에 끼임 <사망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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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스폿용접 팁 교체를 위해 산업용 로봇 셀 출입 중

불시 작동된 로봇 암과 지그 사이에 끼임 <사망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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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 안전 기준


(안전보건규칙 제222조)


산업용 로봇 작동범위에서 교시* 작업을 하는 경우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사항 준수


* 매니퓰레이텅터의 작동순서, 위치·속도의 설정·변경 또는 그 결과 확인





 지침수립 및 지침에 의한 작업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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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너의 속도

▶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작업하는 경우 신호방법

▶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 그 밖에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또는 그 노동자를

감시하는 사람은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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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 등에

작업 중이라는 표시를 하는 등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그 스위치 등을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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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 제224조)


산업용 로봇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의 수리·검사·조정(교시

등은 제외)·청소·급유 또는 결과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 실시







로봇 운전 정지

+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 별도 관리

or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작업 중이란 내용의 표지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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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