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 작업장 통로 이동 재해예방 편

  • 2026.09.04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 작업장 통로 이동 재해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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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중대재해 : 부딧힘

작업장 통로 이동 재해예방 편









바닥

발과 직접 접촉하는 요소


계단

높이가 다른 두 바닥 면을 연결한 20도

초과부터 45도까지의 경사각을 갖는 통로

 

통로

보행자, 운반 장비, 차량 등이 다닐 수 있도록

구획된 공장의 바닥, 가설물 등 작업장 통로





작업장 통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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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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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식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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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험 원인


물기 등에 의해 보행 시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


통로 상에 작업 공구, 자재 등의

방치로 보행 중 걸려 넘어질 위험


통로에 조명설비 미설치로

보행 중 충돌 및 넘어질 위험


사각지역에서 지게차와 작업자 충돌 위험






재해 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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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의 주요한 부분에는 보행자 통로 표시


통로는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유지


노동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 설치


통로 설치 시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등의 전도 위험 요인 제거


통로 면으로부터 2m 이내에 장애물 제거













계단 보행 시 주요 위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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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강도

▶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안전율 4 이상)


▶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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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