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 작업장 통로 이동 재해예방 편 ]

5대 중대재해 : 부딧힘
작업장 통로 이동 재해예방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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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발과 직접 접촉하는 요소
계단
높이가 다른 두 바닥 면을 연결한 20도
초과부터 45도까지의 경사각을 갖는 통로
통로
보행자, 운반 장비, 차량 등이 다닐 수 있도록
구획된 공장의 바닥, 가설물 등 작업장 통로
▶ 작업장 통로의 종류

[옥내 통로]

[사다리식 통로]

|주요 위험 원인
물기 등에 의해 보행 시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
통로 상에 작업 공구, 자재 등의
방치로 보행 중 걸려 넘어질 위험
통로에 조명설비 미설치로
보행 중 충돌 및 넘어질 위험
사각지역에서 지게차와 작업자 충돌 위험 등
|재해 예방 대책

통로의 주요한 부분에는 보행자 통로 표시
통로는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유지
노동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 설치
통로 설치 시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등의 전도 위험 요인 제거
통로 면으로부터 2m 이내에 장애물 제거
………
※ 계단 보행 시 주요 위험 요인

계단의 강도
▶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안전율 4 이상)
▶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설치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